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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 해 나라장터 조달규모 78조원, 담합근절에 취약한 조달청

    • 보도일
      2017.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식 국회의원
- 담합에 대해 실태조사 전무하고 평가기준의 적정성, 사후관리 미비해

조달청이 공공기관 입찰담합 적발에 허술했다.

◦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16일, “조달청이 담합에 대해  실태조사도 없이 담합근절에 관련된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어 정책적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현재 조달청은 입찰담합 근절을 위해 조사의뢰와 고발요청을 하고 있다.
* 조사의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으로 정량적 지표에 의해 담합징후가 있는 입찰 건을 자동 추출 후 계약 담당자의 평가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의뢰를 하는 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나뉘어 평가됨. 정량평가는 시스템상 기계적으로 걸러지고 정성평가는 담당자가 확인하는 부분
**고발요청: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조달청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의결서를 검토하여 공정위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

◦ 하지만 조달청의 조사의뢰에 문제가 있었다.

◦ 첫째, 정량평가에선 근거 없이 분석시스템 평가점수 상향 조정(70 → 80)하여 스스로 조사의뢰 검토대상을 줄였다.

◦ 둘째, 정성평가에선 담합통계분석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3,242건 중 단 22건만 조사의뢰해 평가기준의 적정성이 문제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셋째, 조달청이 공정위에 조사의뢰하여 회신한 사건은 1건 뿐, 조달청의 회신 독촉 노력이 미흡하여 사건들의 공소시효 만료가 우려된다. 입찰일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난 사건은 공정위에 고발요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고발요청에도 문제가 있다.

◦ 첫째, 공정위와 조달청 간의 업무협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검토대상이 누락되었다. 공정위에서 보낸 의결서 수와 조달청이 받은 의결서 수가 달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둘째, 담합 관련 공정위 미고발 요청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결서를 심사한다. 그런데 의결서 심사를 공정위에서 파견 온 직원이 담당하였다(‘14.4월~‘17.2월). 조달청이 검토하라고 보낸 의결서를 결국 공정위에서 파견 온 직원이 검토하고 있던 것이다.

◦ 셋째, 담합에 대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도 없어서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다.
* 업무협약 회의시 의결서 송부 기준을 구두로 언급하여 공정위에서 의결서만 각 기관으로 발송함. 중기부로 보내야 할 의결서를 조달청에 보내거나 조달청이 챙겨야 할 의결서를 메일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락됨
**기간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 : 공정위 출신(전입) 사무관(14.4.25. ~ 15.03.24.) ->  공정위 계획인사교류 사무관(15.03.25~16.11.10) -> 공정위 계획인사교류 사무관(16.11.11.~17.02.27.)

◦ 김성식 의원은 “투명·공정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 조성하려면 담합에 대해 적극적 개선 의지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행은 총괄기능이나 전담인력이 부재하여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 어렵기 때문에 담합 근절에 있어서 실효성이 제고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 한편 김성식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담합을 심의·개선 등 총괄부서 또는 협의체와 내부회의를 구성해야한다”며, “ 의결서 분석·평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거나 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