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2017.9월~12월)회기 내에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현행 근로시간 기준은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주중 52시간(법정근로40시간, 연장근무12시간)에 별도로 토·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을 더하여 최대 68시간까지 인정한다.
정부가 이를 변경하여 토·일요일 근무를 주중 근무시간에 통합하면 주중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결국 1인당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한다. 추가 인력 고용에 따른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지휘감독인건비, 사무실 제공 등을 감안하면 20~30% 정도의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대기업 수출업체의 국제경쟁력은 급락할 것이고, 철밥통 공기업은 정부세금을 먹는 액수가 더 늘어날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은 인건비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고용을 축소하거나, 한계기업은 도산할 것이다. 특히 인력을 구하기 힘든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지금 최저임금 상승에 겹쳐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나라 중소제조업, 자영업자들에 가져올 폭풍은 가늠하지 못할 수준이다.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경쟁력을 가진 일부 대기업에 종사하는 귀족노조들만 살판나고 나머지 모든 국민이 피해볼 것이다. 서민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도 서민, 노동자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오로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 정부는 노동귀족들이 좋아할 정책만 펴지 말고 고용유연성과 복지정책을 연계하는 노동-복지 대타협을 추진하기 바란다. 지금 정부는 어마어마한 복지예산을 무계획하게 퍼지르고 있다. 이를 고용 유연화에 따르는 사각지대 해소용으로 전환하여 일자리와 복지의 상생 선환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