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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량 군수품을 야기하는 시험성적서 위·변조! 원천봉쇄 된다!

    • 보도일
      2017. 11.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명 국회의원
- 이종명 의원,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일(수) 군수품 계약업체의 품질보증에 있어 관련 서류의 원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군수품 계약업체의 품질보증 관련 시험성적서 위·변조가 불량 군수품을 야기하는 원인임에도 방위사업청과 각 군은 관련 서류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비리가 적발되어도 부정당 제재 외에는 달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방기술품질원은 7년간(2007.01.01~2013.10.31.) 접수된 군수품 계약업체의 시험성적서 9만 7천여 건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이중 241개 업체가 제출한 2,749개의 위·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적발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적발된 시험성적서의 72%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지 않았으나 실제로 발급 받은 것처럼 위・변조된 것으로 시험성적서가 위·변조된 부품의 89.7%가 K-2 전차, K-21 장갑차, K-9 자주포, K-55A1 자주포 등 기동화력장비에 납품되었다.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은 손해배상 처리의 대부분을 소송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조치를 취한 114개 업체의 63%가 3개월 미만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한 업체의 8%만이 구속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과 각 군 총장이 계약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및 관련 기관에게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련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서류를 위·변조 하였을 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불량 군수품으로 방위산업의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에서 시험성적서 위·변조 제출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방위산업이 형성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