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예금보험공사,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 차명-은닉 재산조사 안 해

    • 보도일
      2014. 9.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규 국회의원
이상규 의원 “관피아는 해경에만 있는 것 아냐. 정부의 무책임함이 세월호 사태의 근본 원인” -지난달 18일 감사원은 공적자금 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둥이 부실관련자의 재산 추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회장에 대해서도 단 한번도 차명-은닉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1997년 8월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종금사 3곳과 신협 1곳, 금고 1곳이 파산했고 거액의 공적자금이 투입됨.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주)세모는 10년에 거쳐 약 1,900억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유 전 회장은 이 기간 옛 세모그룹의 계열사들과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들을 두 아들을 비롯한 차명으로 대부분 되찾게 됨. -대표적인 예로 유병언 타운으로 일컬어지는 염곡동의 부동산은 유 씨의 측근인 이 모씨에게 경매로 넘어간 뒤 2002년 유 씨의 장남인 유대균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첨부된 등기부등본 기업공시.pdf 참조하세요) -옛 세모해운에서 이름이 바뀐 청해진 해운 역시, 200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유 전회장의 네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천해지가 대주주라는 게 확인됨. (*첨부된 등기부등본 기업공시.pdf 참조하세요) -이같은 내용들은 기업공시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일반인들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임. -그러나 이미 유병언 씨의 재산들이 자식들 소유로 넘어간 몇 년 뒤인, 2010년 1월 예금보험공사는 유 전회장이 자신신고한 재산 내역에만 의존해 유병언의 보증채무 140억원을 탕감해 줌. -예금보험공사 측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7차례의 재산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병언의 채무 140억원을 탕감했다고 밝혀왔으나,(*첨부된 예보의 제출자료3을 참조하세요) 실제로는 유병언 본인 명의의 예금이나 주식 등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단 한차례씩 확인했을 뿐이며, 예금보험공사가 조사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제3자 명의의 차명-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첨부된 예보의 제출자료1 참조하세요) -통합진보당 세월호대책위원장인 이상규 의원(정무위, 관악을)은 “유 전 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은 그의 법인격을 회복시켜 준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예보가 최소한 부실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만 제대로 했더라도 유 전 회장이 자식들 명의로 청해진해운을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함. -잘 알려진 바 유대균씨의 직업은 조각가로서 누가 보더라도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부터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및 내부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을 운영해왔고, 2008년엔 부실금융기관 조사전담부서까지 통합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로 확대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함. -예금보험공사를 이같은 사장 직속의 기관을 통해 부실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은닉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정작 유병언에 대한 은닉, 차명재산 조사는 한번도 실시되지 않았음.(*첨부된 예금보험공사 홈피 JPG 파일을 참조하세요)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부실관련자는 "부실금융기관등의 전·현직 임·직원" 뿐 아니라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를 포함한다)"를 포함하여 유병언은 명백한 부실관련자일 뿐 아니라, 유병언의 직계존비속 역시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요구, 출석요구(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는 제외한다) 등 조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또한 "부실관련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로 인하여 직접 이익을 받은 자 및 전득자" "그 밖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은닉에 관련이 있는 자"도 폭넓게 조사대상으로 인정되고 있음. -그러나 예금보험공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유병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첨부된 예보의 제출자료1 참조하세요) -특히 예금보험공사는 2008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하고도 재산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첨부된 예보의 유병언 재산조사 내역.pdf 참조하세요) 청해진 해운의 급여 지급은 유 전 회장이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라는 단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예보는 이미 2008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유 전 회장의 차명, 은닉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2010년 1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채무 탕감을 위탁받아 전결처리한 나라신용정보는, 유병언 회장이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1억 3천여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과 관련해 유병언 회장을 청해진해운의 ‘고문’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유병언 회장이 본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나라신용정보 측은 확인함.(*첨부된 나라신용정보의 문서.pdf를 참조하세요) -2008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의 급여 수취는 명백하게 부실관련자인 유병언 회장과 관련한 자금흐름이 포착된 것이기에, 조사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부실관련자에게서 자금 흐름이 포착될 경우에만 차명-은닉 재산조사를 실시한다는 예금보험공사의 해명도 무색해짐. -또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관련자임에도 유 전회장에 대한 채무 탕감을 일개 신용정보회사인 나라신용정보에 위탁하였고, 채무 탕감에 대한 공사 내부의 보고나 승인 절차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나라신용정보의 채무조정 승인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 역시 없었음.(*첨부된 예보의 제출자료2 참조하세요) -통합진보당 세월호대책위원장인 이상규 의원(정무위, 관악을)은 “관피아는 단지 해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정부 곳곳에 재벌과의 유착, 부정부패,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가 뿌리 깊게 박혀있고 이것이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기 이전에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원인제공자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논평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