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55건에서 2017년 9월말 1,832건으로 급증 - 제윤경, 접근성 좋은 도심지 화상경마장이 불법 도박 부채질하는 ‘부채효과’의 주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국무조정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외발매소 내 불법 화상경마 적발현황” 결과에 따르면, 2013년 255건에 불과하던 화상경마장 내 불법도박 적발 건수는 2017년 9월 말 현재 무려 1,832건으로 5년 사이 7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 9월말까지 적발 건수는 2016년 한해 적발건수 1,360건보다 30%를 초과한 1,832건에 달했다.
그동안 학교 앞, 도심지 등에 세워진 시민사회 단체나 정치권의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다. 또한 시민 단체들은 화상경마장에 중독된 사람들이 1일 10만원 한도를 피할 수 있는 화상중계, 인터넷 경마 도박 등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 한 바 있다. 그러나, 마사회와 사행산업계는 해당 문제제기에 대해 장외발매소 규제가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규제에 반대해왔다.
특히, 이번 조사는 화상경마장 30개소(외국인 전용 화상경마장 제외)내의 화상중계, 인터넷 도박 등의 불법행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풍선효과보다는 접근성 좋은 도심지 화상경마장이 오히려 불법 도박을 부채질하는 ‘부채효과’의 주범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사행산업계는 국내 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주장이 불법 도박 양성이라는 풍선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조사 결과로 오히려 손쉬운 도박접근이 불법도박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하면서, “사법당국과, 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근절대책 마련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손쉬운 접근이 가능한 도심지내 화상경마장 시설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최근 5년간 장외발매소 내 불법 화상경마 적발 현황 (장외발매소 순서는 2016년 기준 매출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