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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낮엔 신의 직장, 밤엔 호프집 사장으로 출근하는 공공기관 직원

    • 보도일
      2017.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홍근 국회의원
겸직이 금지된 공공기관 직원이 호프집을 운영하고, 이 기관이 발주협약을 맺은 업체가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인건비를 타낸 후 임원의 법인카드비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서울 중랑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직원이 겸직 제한규정을 위반해 호프집을 운영해 온 사실이 적발됨.

내부 징계과정에서 감사실은 ‘감봉’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징계에서는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려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임.

IITP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하며, IITP자체 인사규정에서도 ‘영리목적 업무를 제한’하고 있음.

2012년 취업한 해당 직원은 맥주 전문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약 5천만원의 매출을 올림.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되자 해당 직원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납부하였지만 호프집 매출 소득은 실소유자인 다른 사람이 취득하였고, 본인은 명의를 빌려줘 대리하여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증빙자료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상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지적사항에 따르면, 『ICT 융합기술확산지원 사업』 과제를 협약한 모 업체의 연구비를 회수하라는 시정요구를 받음.

이 업체는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5명을 참여인력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 1억 720만원을 회사 운영 계좌로 되돌려 받아 임대료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함.

또한 허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대금 241만원 중 명의 대여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임원 법인카드 비용 등 회사 운영 자금으로 쓴 사실도 적발됨.

NIPA는 지적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2016.12월)에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총 1억 961만원 전액을 회수해야 했으나 조치하지 못했고, 올해 3월 다시 지적을 받자 5월에서야 회수함.

박 의원은 “호프집을 겸업한 공공기관 직원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을 납득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출연 사업비가 부정 집행된 것 또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인 것인가. 재발방지와 강력한 후속조치를 위해서라도 관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