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은 예산 전체가 특수활동비나 마찬가지 - 국정원 개혁의 진정한 시작, 예산 개혁으로부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차제에 국정원 예산 자체를 「국가재정법」에 맞춰 편성, 심사하도록 「국정원법」을 개정하자”고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예산의 전체를 총액으로 계상하여 그 구체적인 사용처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점에서 국정원은 예산 전체가 사실상 특수활동비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니라 DJ-노무현 정부를 막론하고 국정원 예산이 관행적으로 권력에 유착하여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왔다”며 “국정원 특활비를 포함하여 예산의 세입, 세출 근거를 국가재정법 상의 절차에 따라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과거 이른바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DJ 가신의 한 사람이었던 민주당 김옥두 의원이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를 국정원 수표로 결재했던 사실이 있고, ‘청와대 특활비 횡령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었던 정상문의 비자금 차명계좌에 있던 돈이 사실상 국정원 특활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예산은 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국가재정법」에 따라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국정원도 정부재정을 사용하는 국가기관인 이상 그 예산도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가재정법」 21조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부 항목을 구분하도록 하면서 ‘총액예산’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법」 12조는 국정원 예산안을 총액으로 계상하는 근거로 「국가재정법」 21조를 명시함으로써 국정원 예산이 마치 「국가재정법」의 범위와 취지에 따른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원법」 12조는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해 실제적으로 국정원의 예산총액 규모는 물론 업무상 관련 기관의 범위마저 불투명한 사정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출내역 조차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해 예산안의 산출근거 조차 불명확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은 그 업무의 특성상 정보공개의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는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의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원법」 12조의 규정에 따라 분명히 보장되고 있다”며 “국가재정 및 예산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정원 예산을 「국가재정법」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훈 국정원장이 밝힌 대로 청와대에 건네진 돈이 국정원 특수공작사업비라면 더더군다나 국정원 예산을 투명화 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한 국정원 개혁은 예산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