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박근혜정부 4년간 불량식품 단속으로 부과한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이 237억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량식품 근절에 공을 세운 자에 수여하는 유공자 포상 대상자 296명중 210명은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〇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2013년〜2017년 상반기) 불량식품 단속으로 징수결정한 벌금,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액” 및 “유공자 포상대상자 선정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의 지휘로 실시된 단속에 사업자들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은 87억이었고, 단속에 걸려 재판에 넘겨진 15,289명은 많게는 1억, 적게는 5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〇 지난 4년간 불량식품근절에 총 39,989명의 인력, 불량식품추진근절대책 82억 원, 식품안전감시및대응 140억 원, 총 2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단순적발률이 각각 65.9%, 96.7%에 달했다.
〇 또한 박근혜 정부 3년 전후 불량식품 단속 실적을 이전 정부와 비교한 결과, 중대범죄 단속비율이 오히려 17%에서 13%로 떨어졌고,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 중금속, 농약, 위험한 화학물질을 잡아낸 평균 실적도 15.5%로 이전정부 14.4%와 별 차이가 없었다.
〇 즉 불량식품 단속횟수는 줄었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남발됐고, 압도적으로 많은 단순위반 적발이 과태료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〇 정 의원은“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정책이 합법의 탈을 썼을 뿐, 정부가 영업자 상대로 과태료 장사를 한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인 불량식품을 단속하라고 만든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본래의 역할 제고를 넘어 해체를 고민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