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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금융회사 감사부서 최고책임자 87% 대표이사가 인사권 행사

    • 보도일
      2017.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금융회사 77개사 중 67개사 감사지원부서 최고책임자 인사 대표이사가 독식
- 김해영 의원 “대표이사의 영향력 행사 과도…감사조직 독립적 운영 보장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회사 내부감사의 전문성 및 역할제고 방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총 117개 금융회사의 감사기능에 독립성 및 투명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금융감독원이 2017년 5월부터 9월말까지 진행한 ‘감사조직 운영실태 점검’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은행(18개), 증권·선물사(48개), 보험회사(42개), 금융지주회사(9개) 등 총 117개 금융회사 중 86개사(73.5%)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27개사(23.1%)는 상근감사, 4개사(3.4%)는 비상근감사를 두고 있음. 또한 감사기능을 상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원급 상시감사조직을 갖춘 비중은 75.2%(88개사)였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상근감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상시감사 조직이 없는 금융회사에 비해 특별감사 요청이 많았고, 내부감사 결과 조치에 있어서도 상근감사위원 또는 감사담당 임원이 있는 경우 경영진에 대한 조치요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한편 감사위원 선임 관련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76개 회사 중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가 53개사(70%)에 달해 감사위원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감사업무 지원부서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대부분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행사하고 있었음. 지원부서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사권은 77개사 중 67개사(87.0%)에서, 일반직원은 74개사(96.1%)에서 대표이사가 행사했음. 감사업무 지원부서에 대한 예산권도 77개사 중 70개사(90.1%)에서 경영진이 행사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또한 내부감사 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기에 앞서 경영진에 사전 보고하는 경우가 종합감사 15개사, 특별감사 21개사에서 확인되었으며,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을 대표이사가 행사하는 경우도 2개사가 있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김해영 의원은 “대부분의 금융회사 대표이사와 경영진이 감사위원 추천과 감사 지원부서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감사조직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통할권을 강화하여,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내부감사 기능을 확보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