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상관측선 한 척으로 동해·서해·남해 연중 160일 관측, 해양기상예보 정확도 믿을 수 있을까?
보도일
2017. 10.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문진국 국회의원
- 498톤 규모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조사를 위한 대양 관측 불가 - 연간 운항일수, 160일 내외로 해상기상 관측에 공백 발생 - 해역이 아닌 연안 위주 운행으로 해역 기상 관측정보 제대로 수집 못해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기상청의 ‘해양기상관측선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면이 바다임에도 우리나라 해역에서 기상 관측을 전담하고 있는 선박은 단 한 척뿐이며, 연간 운항일수 또한 160일 내외로 해상기상 관측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지난 2006년 기상청은 관측공백 해역에서 고층, 해상 등을 종합적으로 관측하여 집중호우, 폭설 등의 위험기상 감지시간을 단축하고 예보 정확도 등을 향상시키고자 2011년부터 해양기상관측선 ‘기상1호’를 운영하고 있음.
기상청은 움직이는 해양기상관측소를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기상1호’를 운영하고 있으며, 규모와 장비는 498톤 급(총 길이 64.32m) 및 AWS(자동기상관측장비), ASAP(고층기상관측장비), PM10(미세먼지측정기), CTD(수온염분측정기) 등으로 연간운항계획 수립시 120~160일 범위 내에서 연간 운항일수를 수립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임에도 우리나라 해역에서 기상 관측을 전담하는 기상청 소속 선박은 ‘기상1호’ 단 한 척으로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기상1호’ 규모가 기상선진국인 일본이 보유한 기상관측선의 약 30% 수준인 498톤에 불과해,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대양 관측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일본 해양기상관측선 : 총 2척(1,380톤 1척, 1,483톤 1척)
또한 ‘기상1호’의 연간 운항일수는「기상관측선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120일~160일 범위 내에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선박안전법」에 따라 시행하는 선박 안전검사 30일과 예산, 배의 안정적인 운용, 선박 근무자들의 작업환경 등을 고려한 것임.
하지만 최근 5년간 ‘기상1호’의 실제 운항일수를 살펴보면, 2013년 164일, 2014년 195일, 2015년 175일, 2016년 187일, 2017년(8월) 146일로 단 한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첨부1>
실제 규정보다 더 많은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어 안전관리에 소홀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평균 180일 정도의 운항 공백 기간 발생으로 관측선이 긴급히 투입되어야할 기상 위기 상황 발생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임에도 기상청은 기존 기상관측선의 활용 극대화 방안만 생각하고 있을 뿐, 기상관측선 추가 도입에 대한 계획은 없는 상태임.
뿐만 아니라, 2011년 12월 마련된 “기상관측선(기상1호) 기본운영 계획”에 따라 수치예보모델에 활용도가 높은 해역에 관측선을 배치하고 위험기상 발달 및 이동 과정을 따라 관측자료를 수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연안 위주의 자료수집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가 낮은 상황임. <첨부2>
이와 관련해 문진국 의원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지형적 여건을 고려할 때,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위험기상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새로운 해양기상관측선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7-해양기상관측선 한 척으로 동해·서해·남해 연중 160일 관측, 해양기상예보 정확도 믿을 수 있을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