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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교통방송’, 실정법 위반 방송 중단 검토

    • 보도일
      2017.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 TBS(서울교통방송) → 서울특별시 소속 사업소
‣ TBS「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 → 오락 또는 교양 등의 보도만 가능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등 특정정당 편향 방송 편성 → 방송통신위원장 실정법 위반 인정
‣ 이명수 의원, “서울시는 교통방송의 위법내용을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독립법인화 추진이 급선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17일(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TBS교통방송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방송 중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TBS(서울교통방송)은 서울특별시 소속 사업소로, TBS대표는 서울시 산하 본부장급으로 신분상 「지방공무원」에 속한다”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시장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 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TBS는 「방송법」상 전문편성 사업자로 오락 또는 교양등의 보도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런데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같은 특정정당 성향 방송이 편파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실정법에 위반되며, 이와 관련해서 지난 13일 방송통신위원장도 TBS는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이 불가하므로 실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교통방송의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내용을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독립법인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개선 촉구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