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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찰 징계 남용방지 대책 마련 시급

    • 보도일
      2017.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경찰징계 현황 → 879건(2013~2017.8)
‣ 잘못된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및 소송에 따른 결과 번복 → 최근 5년간 소청결과 15건 취소, 소송결과 원고승소 17건
‣ 부당한 징계는 당사자의 경우 심적, 물적 고통 극심 및 경찰공무원 전체의 사기 저하 유발
‣ 부당한 징계처분 남용 금지를 위해 징계사안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사 실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17일(화)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징계 남용방지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서울경찰청내 징계가 879건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징계처분 중에는 부당한 징계처분도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을 통해 징계 감경이 224건, 취소된 건수도 15건이었고, 또한 소송을 통해 징계당한 경찰공무원이 승소한 사례도 17건이나 있었다”고 하면서, “잘못된 징계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심적 고통은 물론 물적 고통이 극심하고, 경찰공무원 전체의 사기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잘못된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연하다. 그러나 징계처분 당시 징계권자가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당한 징계처분 남용 금지를 위해 징계사안에 대한 중립적 입장에서 철저한 조사와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징계가 이뤄질 것을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