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익 대리해야 할 정부법무공단, 법무부와 환경부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공개 취소 소송’제기해 1~3심 모두 패소”
보도일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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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국회의원
-“정부법무공단의 소송제기는 국민알권리 무시, 중앙행정심판 결정 무시, 감독기관인 법무부 결정 무시한 안하무인격 행태” -“무모한 소송제기 따른 공공자금 손실규모 밝히는 것도 거부” -“정부법무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정 건전성, 투명성, 공정성 확보 ‘공익법인’으로 거듭나야”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는 17일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법무부와 환경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에 대해 “국가와 공익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라고 만든 국가로펌이 자신들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 감독기관인 법무부를 비롯해서 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015년 10월 법무부와 환경부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등의 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패소를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소송 및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정부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법무부장관이 이사장을 임명하며,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산하 기관이다.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가의 출연금(62억원)과 보조금(2016년 기준 4억8천만원)으로 충당하는 공익법인이기도 하다”라고 확인한 뒤,
“그런데 정부법무공단은, 법무부·환경부가 시민단체의 요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 환경부가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변호인의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또는 책정 내지 지급예정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하자, 그 경우 ‘공단의 재판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곤란을 초래하고,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부적절한 이유로 공단과 관련된 정보 부분은 취소해달라고 법무부·환경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행태는 공공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태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중앙행정심판 결정도 무시하고, 감독기관인 법무부의 결정마저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부법무공단은, 공공기관이자 공익법무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처럼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이익을 더 우선시한 결과는 법원에서의 1,2,3심 패소였다”며
“정부법무공단은 지금도 1년 5개월여 소송으로 인해 낭비된 비용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결국 그 소송비용은 국민세금으로 지원된 정부법무공단의 공공자금이기 때문에 얼마나 낭비된 것인지 밝히고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미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이 있던 사안이고, 다른 정부기관들이 동의한 상황에서 정부법무공단이 본인들의 수임료가 공개되는 것에 반발해 불필요한 소송을 3년에 걸쳐 진행한 것은 공익법무법인으로서 스스로의 위치를 망각한 행위다”라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소송 진행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을 뿐더러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인력 등의 자원을 낭비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7-“정부 공익 대리해야 할 정부법무공단, 법무부와 환경부 상대로 ‘자신들 수임료 공개 취소 소송’제기해 1~3심 모두 패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