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활동의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해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메트로, 서울시설관리공단 등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이 우선 구매한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등록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사회적기업 제품과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세우고, 매년 우선구매 실적을 통보해야 한다. 장애인기업 제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사회적기업 제품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인증을 모두 받은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면, 해당 금액을 사회적기업 구매실적과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에 모두 통보할 수 있다. 하나의 계약으로 두 건의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한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2016년 공공구매 우선구매 우수사례로 발표한 서울메트로는 2016년 사회적기업 구매액 실적을 총 17억 200만원으로 보고했다. 이 중 14억원 가량은 사회적기업인 A사로부터 구입했다. 그런데 위 A사는 사회적기업 인증과 장애인기업 인증을 모두 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A에서 구매한 실적은 그대로 장애인기업 구매실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되었다. 만약 A사의 실적을 장애인기업 구매실적만으로 등록했다면 서울메트로의 사회적기업 구매액 실적은 2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금도 꼼수 실적등록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설관리공단의 경우, 2017년 7월 31일까지의 사회적기업 구매실적 총 13억원 중 4억 411만원(31%)을 장애인기업 실적과 중복 등록했다. 서울메트로,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SH공사, 서울교통공사,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모두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중복등록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 인증을 동시에 받은 회사가 납품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된다. 실제로는 두 인증을 모두 받은 회사가 대부분의 서울시 산하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 B사의 경우, 2017년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서울메트로에 모두 납품 중이다. 물론 각 산하기관은 위 B사의 실적을 중복등록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사회에서 안착하기 어려운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 것이다”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업들이 기회와 희망을 얻어야 하는데,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이 앞서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 기업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야말로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그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의 ‘꼼수 실적 부풀리기 행태’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회 역시 법률적 제도 정비에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