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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료 징수료 덜 받고 더 받고, 못받고…KEIT·KIAT, 정액기술료 부적정 징수

    • 보도일
      2017.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재호 국회의원
산업기술혁신사업 정액기술료 과소징수 10억 8천만원, 과대징수 1억 3천만원
최근 5년간 미납금도 33억원 달해…박재호 의원 “기술료 징수 및 관리체계 개선해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이 산업기술혁신사업 정액기술료를 부적정하게 징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2012년 7월 ‘기술료 징수요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정액기술료 징수 기준을 위배하여 연구과제 실시기업에 부당하게 징수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며 “아울러 최근 5년간 산기평은 80건에 약 24억원, KIAT는 30건에 9억원의 기술료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술료는 정부의 지원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성과의 활용과 권리획득의 대가로 국가 또는 소유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2012년 7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이 개정됐다.

개정된 기술료 징수요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기평과 KIAT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기술료를 징수할 때에는 개정된 기술료 징수요령에 따라 각 실시기업의 규모에 따른 기술료 징수율을 적용하고, 개정 이전 체결된 연차협약에서 주관기관 기준으로 산정한 기술료 징수율이 실시기업에 유리한 경우 해당 연차에 대해서는 협약 당시 정한 기술료 징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하지만 산기평과 KIAT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2년 7월 1일 이후 체결된 연차협약에 대해서도 개정 전 기술료 징수요령을 적용하여 기술료를 과소징수하거나, 12년 7월 1일 이전 체결된 연차협약에 대해 개정 후 기술료 징수요령을 소급 적용하여 기술료를 과다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기관의 기술료 과소 징수로 약 10억 8천만 원의 기술료가 산업기술혁신 및 사업화촉진 기금에 납입되지 못했으며, 기술료 과대 징수로 인해 약 1억 3천만 원의 기술료가 실시기업에 부당한 부담으로 돌아갔다.

박재호 의원은 “정부 R&D사업에 연간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기관의 관리부실로 국고손실이 발생했다”며 “기술료 징수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기술료 부당징수, 미납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