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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중국산 생리대 밀수 제조회사 부실조사 도마 위

    • 보도일
      2017.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성일종 국회의원
밀수량만 5천만개, 상당수 국내 유통

피해자들의 신고에서 처분까지 1년여 간의 힘겨운 싸움
소비자들의 건강을 담보로 한 전형적 화이트 칼라 범죄!
(경악스러운 두 얼굴, 2016년 기술혁신부문 산업포장까지 수상)
성일종 의원 “부실조사, 늦장수사의 전형, 유착의혹까지 모두 갖춘 사건, 있을 수 없는 분노할 일, 식약처장은 즉각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 지난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밀수입된 무허가 생리대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 그러나 이번 처분의 경우 밀수 사실을 밝히는데 있어 처분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다 더 힘겹게 싸워온 끈질긴 피해업체들의 노력이었다.

◦ 특히, 피해업체들은 밀수 제조사의 밀수 사실을 파해지는 것보다 규제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 더 힘겨웠다고 한다.

◦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연은 다음과 같다.

◦ 2016년 8월 8일, 국내 한 생리대 제조사(한국다이퍼)에 대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제조가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경인청)에 3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동일하게 관세청에도 신고가 접수된다.

◦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신고 된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해외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수입국 세관에서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입을 불허하는 일이 발생하고, 생리대가 국내가 아닌 중국에서 수입국가로 이동되는 등 제조 장소에 대한 수상한 정황을 감지한 것이다.

◦ 이후 해당 제조사에 문의하고 제조 공장(화성)을 찾아 확인해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계약을 맺은 생리대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기계 몇 대에 불과한 수준인 것을 보고 중국에서의 원산지 세탁을 위한 위장 공장임을 확인한 것이다.

◦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은 피해업체들은 당장 도움을 청한 곳이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부터 더 놀라운 상황들과 맞이하게 된다.

◦ 바로 식약처의 대응이다. 신고 당시 민원인들은 “해당 제조 공장을 직접 가서 확인 한 결과 허가 받은 제품들을 생산할 수준의 기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니, 기계(금형)를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까지 했다.

◦ 그러나 돌아온 결과는 원산지 세탁의 증거로 제출한 일부 생리대 품목에 대한 ‘무허가판매’, ‘제조년원일 허위기재’에 대한 처분에 불과했고, 당시 당부했던 기계 확인 요구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제조에 필요한 기계 및 몰드를 보유하고 제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려 사실상 무혐의 처분(16.10.7)을 내린 것이다.

◦ 이때 제대로만 조사가 이루어졌더라도 1년 전에 밀수사실을 밝힐 수 있었고,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다.

◦ 반면, 관세청에서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세관으로 이첩시켜 수사에 착수해 실제 생산되고 있는 중국 공장까지 현장점검 하고 밀수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상황이었다.

◦ 이후 관세청에서도 담당직원 교체 등으로 수사 결과 발표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민원인들은 관세청에서 확인한 사실을 기초로 다시 식약처에서 민원을 제기(17.8.22)한다.

◦ 그때가 벌써 신고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다. 역시나 식약처에서는 “이미 현장점검을 마친 사건으로 위반제품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되풀이되는 답변과 함께 “소문가지고 사건에 매달린다.”면서 민원인들에게 핀잔까지 준다.

◦ 이에 민원인들은 민원을 대응하는 식약처의 대응에 환멸을 느끼고 성일종 의원실에 제보하기 이른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