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변경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않은 법제처의 행태는 세월호사건 진실은폐 행태”
보도일
2017. 10.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노회찬 국회의원
-“법제처 심사 제대로 거치지 않은, 훈령번호도 없는 불법유령 훈령” -“법제처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변경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사후에라도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변경에 대한 시정조치 했어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창원 성산,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10월 12일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경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불법 변경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법제처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을 감추는데 동참한 세월호사건 진실은폐 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려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대통령 훈령인「대통령훈령의 발령 및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국가안보실장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계기관 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장에게 훈령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법제처장이 그 심사결과를 국가안보실장에게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법제처의 심의필증을 첨부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 뒤,
“그런데 이러한 법적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시민의 상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가 청와대에서 자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한 법체처는 국가안보실장에게 불법 변경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이렇게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 변경을 한 배경에 대해 2014년 7월 10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장에 나와 ‘청와대가 재난의 최종지휘본부가 아니다’고 한 발언을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였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겠지만,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불법 변경에 대해 사후적으로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법제처의 행태도 세월호사건 진실 은폐행태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준비과정에서 법제처에 이러한 절차와 행태의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묻자, 법제처는 ‘대통령 훈령에 대한 법령심사는 법제정책총괄과 소관이지만 법제정책총괄과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그렇지만 대통령 훈령의 심사와 관리는 법제처 소관이다.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자신이 관리해야할 대통령 훈령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어 법제처 자신뿐만이 아니라 전 부처에 통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회찬 원내대표는 “당시 법제처장을 비롯한 관련 실무자들이 정말 사실을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한 것인지는 추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그렇지만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 훈령에 대한 심사·관리 담당기관인 법제처가 전 부처에 영향을 주는 대통령 훈령이 불법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제처 역사의 치욕적 과오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법제처장은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밝혀야 한다. 또한 부실이 드러난 법제처 입법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첨부 1 : 법제처의 대통령 훈령 심사·관리 책임 관련 규정 #첨부 2 : 대통령 훈령 입법과정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7-「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변경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 않은 법제처의 행태는 세월호사건 진실은폐 행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