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의 방송콘텐츠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보호를 위해 디지털 지식재산권 관리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저작권 침해건수는 2012년 22건, 2015년 42건, 2016년 20건, 2017년 9월말 현재 28건 등 총 112건으로 집계되었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와 인터넷 강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EBS 교재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등으로 EBS의 영상 콘텐츠를 무단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콘텐츠 사업은 기획, 콘텐츠 창작 및 생산, 사업화 단계로 진행이 되며, 저작권 및 상표권 문제는 사업화에서 주로 발생한다. 특히, 협찬 사업 등에서 사업파트너의 계약범위를 넘어서는 콘텐츠나 브랜드 사용시 현실적으로 사업부서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기획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지식재산권 관리체계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EBS는 국‧내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저작권 전문 변호사를 채용하여 저작권 침해 업무를 수행 중이며, 주로 EBS 홈페이지에 지식재산권 제보 코너를 설치하여 저작권 침해 제보 접수 시 수시 대응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