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공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4억 8,585만원이라고 밝힘(#붙임1_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9건은 ‘부당한 공동행위’였으며 1건은 ‘부당지원행위’임. 작년 말 지급된 최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은 내부 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임.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행위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 9,2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포상금은 일반시민이나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포상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확보가 쉽지 아니한 담합, 부당지원 등 법위반 행위를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김 의원은 “피해규모가 큰 담함, 부당지원 등의 범죄 혐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다”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할 수 있는 포상금이 적극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김해영 의원은 지난 8월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대리점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