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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광주청, 2016년 학자금대출 상환 연체율 12%로 가장 높아 청년 창업자 지원 위해 학자금 상환제도 개선 필요

    • 보도일
      2017. 10.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청년취업자는 대출상환액 12개월 분할납부, 청년 창업자는 의무상환액 30일내 납부해야...
- 윤호중의원,“청년창업자를 위해 의무상환액 분납할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윤호중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현황’에 따르면, 광주지역 청년들의 학자금 연체율이 12%로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월급을 받는 청년들은 12개월 분납으로 상환하지만, 창업을 한 청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후 30일 내로 1년분 대출금상환액을 전부 납부해야 해서 청년창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은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취업 후 상환학자금은 취업이나 창업 등으로 상환기준 소득이상으로 소득이 생기면, 초과소득을 기준으로 1년간 의무 상환액을 계산해서 채무자가 납부하는 제도다.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청의 1인당 평균 의무상환액은 97만 9천으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낮지만, 연체율은 가장 높아 광주지역 청년들의 어려운 주머니 사정을 보여준다. 연체가 발생되면, 첫 달 연체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고. 이후 1.2%씩 5번 동안 연체가산금이 발생한다.  

3. 특히, 전국적으로 청년취업자보다 청년창업자들의 연체율이 높은 상황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소득별 상환방법이 청년취업자보다 청년창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채무자는 원천공제 방식으로 1년간 의무상환액을 12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청년채무자는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으면 30일 내에 1년분 의무상환액 전액 납부해야 한다.

4. 윤호중의원은 ‘생애 첫 출발을 하는 청년들이 연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유예나 체납유예 등 세정지원이 필요하다’ 며 ‘특히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를 위해서는 현재 불합리한 상환제도를 개선하는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