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국세청 조세불복으로 돌려준 환급금만 6년간 1조 2천억원 - 윤호중의원“무리한 과세로 인한 조세불복 줄이기 위해 사전 과세 철저해야”
※ 표 : 첨부파일 참조
1. 윤호중의원실(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20%로 전국 6개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처리된 25건의 조세행정 소송 중 5건에서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2. 높은 패소율과 함께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서 조세소송 등을 통해 불복환급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전청의 불복환급금은 2012년 1,620억원에서 2016년 4,779억원으로 5년간 195%나 증가했다. 5년간 국세청의 과세처분의 잘못으로 납세자에게 돌려준 불복환급금만 1조 2,779억원에 달한다.
3. 윤호중의원은 ‘무리한 과세로 인해 조세소송 패소율도 높아지고, 불복환급금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불복으로 인한 조세소송 등 은 납세자 뿐만 국세청에서도 소송 비용과 시간이라는 행정적 낭비를 유발하게 된다. 세금 부과 당시부터, 적법한 과세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세무교육 등이 이뤄져야 한다’ 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71026-대전청, 2017년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20% 전국 지방국세청 중 패소율 압도적 1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