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한인청년 커뮤니티 KOWHY, 241곳 검토 결과 10곳 정부당국 조사대상 정식등록 하지 않고 실습생 처우…최저임금 위반, 불법 예치금 등 제재 대상 서형수 의원, “청년커뮤니티 등 협력관계 필요, 사업장 정보공유 사후 관리 개선해야”
○ 작년 한해 4,811명의 청년들이 해외취업의 꿈을 찾아 한국을 떠났다. 정부는 ‘케이무브(K-MOVE)’라는 정책사업 브랜드로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호주로 간 청년들은 353명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담당하는 산업인력공단이 파악하고 있는 호주의 241개 K-MOVE 해외취업 사업장 가운데 10곳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노동법 위반으로 호주 사법당국의 제재를 받거나 조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호주의 한인청년 커뮤니티인 ‘KOWHY*(호주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한 문서 등에 따르면 호주 현지의 해외취업지원 성공 사례들은 상당수 요식업, 미용업, 유아교육 등에 집중됐으며 이들 업체들은 빈번한 노동법 위반으로 호주 정부의 요주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KOWHY의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nwhy/, 홈페이지 https://kowhy.org
○ 특히 <241개 K-MOVE 청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검토> 문서는 241개 업체 가운데 10곳이 호주의 공정노동법(FWA) 위반여부를 감독하고 제소하는 정부기구인 공정노동옴부즈만(FWO)*의 조사대상이고, 그 중 2곳은 공정노동법 위반으로 연방순회법원에 제소돼 벌금형 등 처벌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다. 호주에서 공정노동법 사건으로 연방법원에 정식재판 판결이 이뤄지는 경우는 연간 50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OWHY는 나머지 7개 업체도 제재대상 혹은 조사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왔다.<표 1> ● 호주에는 2009년 공정노동법(FWA)이 새로 제정됐는데 최저임금을 비롯한 공정노동법 위반 등을 감독하고 제소하는 권한을 가진 공정노동옴부즈만(FWO)가 새로운 정부조직으로 설립되고 이들이 제소하는 법원 사건은 연방법원의 공정노동 전담재판부가 담당하도록 돼 있다. FWO는 ‘근로감독청’으로 부를 수 있는 기구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2015년 이후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18.52달러인데 이들은 11~12달러의 시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이 학생들에게 ‘연수’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호주 당국에 정식실습과정으로 등록하지 않는 한 호주 노동법에서 이같은 감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에서 호주로 가는 경우 6개월미만 취업이 허용되는 워킹홀리데이(417)로 일하다 취업비자(457)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데, 이 시기 동안에도 노동법 위반이 집중 발생한다. 실제로 산업인력공단은 호주 K-MOVE 사업에서 취업지원의 주요 경로로 워킹홀리데이가 유용하다고 밝히고 있다.
○ 한편 서 의원실이 이번 호주의 K-MOVE 업체 목록을 살펴본 결과 241곳 가운데 163곳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위반 업체로 지목된 10곳 중에서도 9곳은 한국인이 대표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호주지역 무급인턴 문제도 호주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의 사례가 많았던 것을 감안하면 K-MOVE 사업과 관련한 법위반 논란 역시 한국인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다.
○ 서형수 의원은 “정부가 예산으로 해외취업 지원을 한다면 앞으로 업체들 관리와 청년 지원자들의 사후관리에 좀 더 면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한편으로는 KOWHY와 같은 현지의 청년 커뮤니티들을 해외취업지원 사업에서 협력관계로 인식하고 문제 사업장과 노동법 위반 등의 피해에 대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별첨 : 1. K-MOVE 국가별 취업지원 인원(최근 5년간) 2. 10개 업체 중 하나인 OKS 메디컬의 신입사원 매뉴얼(사진) 끝.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26-호주 K-MOVE 사업장, 공정노동법(FWA) 위반 ‘요주의 대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