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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기사 제보자 색출을 위한 통화내역 제출 요구하는 공정위, 불법사찰위원회

    • 보도일
      2017. 10.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선동 국회의원
- 공정위 현장조사 정보를 사전 유출한 의혹에는 통화내역 제출 요구 0건
- 언론기사 제보자 색출을 위한 통화내역 제출요구는 4건, 실제 1건은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으나, 결국 제보자 찾지 못해
- 공정위의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 목적도 정당하지 않아

□ 공정거래위원회(김상조 위원장)는 현장조사 전 정보 유출의혹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언론기사 제보자 색출을 위한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4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실제 1차례에 대해 통화내역을 제출받았지만, 제보자는 찾지 못했다.

◦ 이러한 공정위의 통화내역 제출요구는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 ‘통신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헌법 위반’이며, “불법 사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위로부터 받은 ‘기사관련 유출 경위 조사보고’ 등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범죄에 해당하는 현장조사 전 정보 유출의혹에 대한 통화내역 요구나 조사는 하지 않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기사 제보자 색출에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 불법사찰위원회이며, 공정위의 법 인식에 대한 이중잣대라는 우려를 표시했다.

◦ 2012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공정위 현장조사 전 정보 유출 사례는 2015년 7월에 검찰 통보에 의해 공정위가 인지하였지만, 공정위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전 조사 정보 유출에 대해서 단 1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12월 공정위의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회사 대표가 은폐를 지시했다는 정황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지만, 공정위 현장조사는 철저히 비밀리에 이뤄진다면서 사전 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하지만, 공정위 자체적으로 현장조사 전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다.

- 지난 9월,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조사 전에 피조사인이나 로펌 등에 조사정보가 유출되어 자료 삭제, 폐기, 담당자 연란두절 등 조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유출 쌍방 제재 강화’를 위해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다고 했다. 이 보안서약서에는 휴대폰과 pc등 개인 전자기기의 포렌식도 가능하고 개인 이메일 제출 의무 등도 포함되어 있다.

- 공정위는 현장조사 전 조사정보 유출에 대한 실태 파악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신뢰제고 방안에 조사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담은 것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공정위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총 4차례 기자와 통화 및 접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하였고, 1차례는 통화내역을 제출받았다.

- 공정위가 직원들에게 통화내역 제출을 요구한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주 관심사였던 기업집단국 신설 내용이다.

- 지난 6월 9일 신영선 부위원장은 내부정보가 기자에게 유출된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은 부위원장, 사무처장, 일부 상임위원, 일부 국장을 제외한 기자와 접촉이 용이하고 업무연관성이 높은 국장, 과장 18명과 관련 직원 18명 등 총 38명에 대해 휴대폰 통화내역 조회서 제출을 요구했다.

- 이에, 3명의 상임위원과 심판관리관을 제외한 32명의 공정위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본인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휴대폰 통화내역을 제출했다.

-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의 기사유출 경위 조사결과는 휴대폰 통화내역 제출자 32명 중 기자와 통화한 사람은 없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정보유출 경위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포렌식 조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모바일 포렌식 조사는 직원 반발, 사기저하 등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되었다.

◦ 김선동 의원은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공정위의 불법 통화내역 제출 요구는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이자 직원 불법 사찰행위이다.”, “공정위가 통화내역을 이용하려는 목적도 제보자를 색출하는 것이어서 정당하지 않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사찰위원회라고 꼬집었다.

- 또한 “공정위 현장조사 전 조사정보 유출은 범죄행위인데, 조사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 공정위가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 스스로 ‘뒷거래위원회’를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김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이 이번 사태를 알았거나 또는 몰랐다면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김상조 위원장이 알고 있었다면 불법 사찰을 묵인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위원장이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