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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장애인 의무 고용 실천률 1.54%!

    • 보도일
      2017. 10.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득 국회의원
-2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소인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 장애인 의무 고용 실천률 3년 연속 1% 내외
-공사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 등 기반 시설 관리 소홀

□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 실천 의지가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4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장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의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54%에 불과했다. 10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환경부 산하기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다. 현행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상시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1% 언저리에 머물렀다. 장애인 고용률은 14년 1.67%, 15년 1.42%, 16년 1.54%였다. 공사는 저조한 의무고용률을 부담금 납부로 충당하고 있다. 2015년 1월 전년도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으로 인해 27백만원을 납부했으며, 16년 32백만원, 17년 9백만원을 냈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저조한 장애인 의무 고용 의지로 인해 공사 내 장애인을 위한 기반 시설 또한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 내 위치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에는 “장애인 외 사용금지”라는 팻말이 붙여져 있음에도 선풍기, 간의 의자 등이 놓여 있다. 외부인의 빈번한 출입은 물론 장애인의 드문 사용까지도 충분히 추측해볼만한 부분이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이용득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관기관인 수도권매립공사를 비롯한 여러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다.”며 “솔선수범을 선보여야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