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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우월적 지위 이용한‘갑질성범죄’심각한데...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고위직 참여율 저조해

    • 보도일
      2017.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보라 국회의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12년 341건 →’16년 545건 매년 증가 추세
- 2017년 경찰청 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특별단속’ 결과 631명 검거돼
- 직장·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80%이상 차지해
- 신보라의원,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결과 고위직 참여율 0% 기관 늘어나..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2012년 341건에서 2016년 545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1.>의 경찰 범죄통계로 드러나지 않는 실질적인 우월적 지위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집계되지 않는 만큼, 실제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범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경찰청은 지난해 100일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431명을 검거했으며, 올해 잇따른 갑질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특별단속기간을 확대 운영한 결과 8월까지 총 631명을 검거했다.

❍ 특히 주목할 점은 갑질 성범죄 중에서도 직장·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업무나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아울러 신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기관장 및 고위직 미참석 기관 현황’에 따르면 고위직(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수 이상) 미참석 기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위직 참여율이 낮은 기관은 내년부터 기관명을 언론에 공개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에 신 의원은 “이번 한샘 성폭행 사건과 같이 우월적지위에서 발생하는  갑질성범죄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공분하고 있다”며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의 성 의식은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폭력예방교육의 모범이 되어야할 고위직 공무원과 간부들이 오히려 예방교육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또한 “고위직의 참여율은 3년간 여전히 70% 안팎으로 머물러 있어 국회의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라며 “여성가족부는  내실있는 폭력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1월 6일
국회의원 신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