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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고용 사업장, 5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율 2배 증가

    • 보도일
      2017. 1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남인순 국회의원
적발업소 비율 2013년 24.4% →2017년 49.8%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7.6%, 임금 미지급도 4% 달해

○ 최근 5년간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현황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여성가족위·서울송파병)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청소년 근로환경 점검 및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점검업소 수 대비 적발업소 수 비율이 2013년 24.4%에서 2017년 49.8%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 내용 중 ‘근로계약 미작성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2013년 46.5%에서 2017년 57.6%로 증가해 전체 적발 내역 중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최저임금 미고지도 20%대로 높은 편이었다. 또한 2017년 점검결과 임금 미지급도 4%에 달했다.

‘기타 적발 내역’365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ㆍ미작성이 19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근로 주휴수당 미지급 53건, 최저임금미지급 38건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는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통보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으나, 실제로 사후조치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997개의 적발 업체 중 과태료 부과는 단 10건, 사법처리 2건, 행정처분 1건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적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점검 이후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정지시가 대부분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정지시 후 재발방지 여부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청소년들이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 및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