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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안군 증도 폐기물소각시설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6배 초과

    • 보도일
      2017. 1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 대구 달서구 아상텍스(주) 기준치 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 다이옥신 배출시설 즉시 폐쇄하여야

전남 신안군 증도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다이옥신 기준치를 6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다이옥신 배출시설 140개 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 77개소를 측정하여 4개소가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다이옥신은 대표적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이자 1급 발암물질의 하나로, 주로 석탄·석유 등을 소각하거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공장에서 발생한다.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 배 강해 인체에 흡수되면 반영구적으로 축적돼 기형아 출산이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후반 쓰레기소각시설들이 다이옥신 과다 배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창현 의원은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아상텍스의 경우, 초등학교, 주택가와 1km도 떨어져 있지 않고, 반경 5km 이내 달서구 인구 58만 3천명 이상이 건강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다이옥신 기준 초과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폐기물소각장의 다이옥신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