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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청소년 성보호 무방비

    • 보도일
      2017.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희 국회의원
․ 청소년 성매매 ‘껑충’ … 검거 건수 2015년 287건, 2016년 388건, 2017년 8월 475건 급증

․ 가출 등 위기청소년 10명 중 6명 조건만남 경험
… 약 70%가 채팅앱 이용

․ 성매매피해 청소년 건강진단 ‘사각지대’ … 당사자 불응시 불가 … 개인과 공중보건 차원에서 건강진단 의무화 검토 필요

청소년 성매매 급증 현황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유인행위가 해마다 급증하는 가운데 기존의 성매매집결지가 아닌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가 손쉽게 이뤄지면서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여성가족부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유인행위 신고 건수>를 보면, 2013년 214건에서 2014년 666건, 2015년 1,091건, 2016년 2,651건, 2017년 8월 현재 벌써 1,443건으로 해마다 급증합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도 따르면, 2015년 287건, 2016년 388건, 2017년 8월 475건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매 검거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검거된 인원수도 따라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청소년 성매매 실태

여성가족부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의하면 19세 미만 위기청소년의 상당수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습니다.
* 조건만남은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아는 사람의 소개이거나 우연한 기회에 돈, 식사, 선물, 술 등의 대가를 약속받고 남성과 만나거나 성관계를 가진 경우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체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8%이며, 16세 이하 응답자 중에서도 68.9%가 조건만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조건만남의 저연령화 경향도 보입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조건만남의 주요 경로는 채팅앱 37.4%로 가장 많았으며,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0%)를 합하면 74.8%로, 10명중 7명은 온라인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채팅앱은 1:1 채팅, 화상채팅 등을 의미
랜덤채팅앱은 불특정한 상대방과 채팅이나 쪽지 등으로 정의

※ 표 : 첨부파일 참조

- 조건만남을 한 청소년의 74.8%는 채팅 앱과 채팅사이트를 통했으며, 절반에 가까운 48.6%가 임신 또는 성병 등 신체적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청소년들은 조건만남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49.1%가 ‘조건만남 상대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었으며, 그 다음은 ‘불법 랜덤채팅앱에 대한 수사 및 처벌강화’ 12.7%, ‘스마트폰 앱 이용 나이 제한‘ 8.7%,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불처벌‘ 8.1%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