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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예산,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상 수입 축소 의혹

    • 보도일
      2017. 11.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남아도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석탄화력・원자력 과세 조정과 함께 근본적 개혁 필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요금의 3.7%를 추가로 납입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다. 2017년 4.1조원이나 발생하는 수입을 쓰지도 못하고 적립되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주요 지출대비 여유자금규모가(여유자금 비중) 0.1배 정도였으나 수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0.5배에 이르렀다.

2017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전체 4.1조 원 중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금액이 2016년 결산금액 0.9조 원에서 크게 증가한 1.5조 원이다. 또한 금융기관예치금이 1조 원이 넘었다.(표 1 참고) 특정사업을 수행하고자 만든 사업성 기금이 예치금액만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5년 기금운용실태평가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한 예치금을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2018년 법정부담금수입액을 2조 원(2,035,397백만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2조 원은 지난 2016년 결산액과 동일한 금액이다.(표2 참고) 2013년 예산액 1.9조 원 이후 법정부담금 수입액 예산금액은 매년 소폭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법정부담금 수입액을 축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산업부는 매년 결산액이 예산액에 미치지 못해서 보수적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산액도 지난 2013년 1.8조 원 이후 2016년 2조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2016년 결산금액이 2015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2015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법정부담금의 기저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력기금 부담금 과다문제는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산업부의 2018년 법정부담금수입액의 과소 예측이 전력기금에 대한 이런 지적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김종훈 의원(산자중기위)은 “산업부가 2018년 전력기금 결산금액 예상치를 과소 예측해 부담금 과다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수입금액을 축소하려는 눈속임하고 있다”라며, “18년 법정부담금 예산액이 2016년 결산액과 백만원 단위까지 정확히 동일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 수입의 원인해결을 위해서 “전력기금 전입액을 현행 3.7%에서 단순히 낮추는 방식은 단편적인 해결 방식이다. 이번에 원자력발전, 석탄화력발전 등에 대한 과세를 조정해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