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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낙동강 하굿둑 수문 관리 주체인 수공, 이제는 하굿둑 개방의 주체로 나서야!

    • 보도일
      2017.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인호 국회의원
- 하구생태계 살리기 위한『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발의(10.10) 및 정책자료집 발간!
- 최인호 의원, 수공에 낙동강 복원(을숙도 철새, 하구 재첩 복원, 강·바다길 연결)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촉구!
- 낙동강 하굿둑 개방 실무협의회 7월 구성에 이어 12월에 환경부·국토부·해양부·부산시 공동연구용역 착수!

○ 낙동강 하굿둑은 지난 1987년 준공되어 이수 ․ 치수 등 많은 효과가 있었지만, 반면에 강의 호소화로 인한 녹조현상 및 수질악화와 기수생태계 소실 등으로 어민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 육지와 해양의 전이수역인 하구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다양한 수산자원의 기반으로 그 생태적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하굿둑 건설 등으로 자연적인 순환이 차단되는 등 하구의 본래적 특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오염원 집중 등으로 수질 관리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 특히 하구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 선점식 개발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기능별로 각각 개별 부처에서 하구를 관리하고 있어 통합적인 생태공간으로서의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 늦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통합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 국토부, 해양부, 부산시 등이 공동으로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여 하구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용역을 연내에 착수하겠다고 하니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말경 환경부 주관으로 하굿둑 개방을 위한 관련부처 첫 실무협의회를 진행하였고, 후속으로 실무협의와 전문가회의가 진행되어 곧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하고 연내 연구용역을 착수하기로 했다.

○ 새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그동안 하굿둑 상류의 수량 위주로 관리해 오던 수공은 이제 수질 개선과 하구 관리까지 영역을 더욱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연말에 착수하는 용역의 실무 주체는 수공이 되어야 한다.

○ 수공은 낙동강이 영남의 젖줄이자 부산, 경남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하굿둑 수문 개방을 통한 수질개선과 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

○ 특히 낙동강 하구 생태계 복원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수공은 을숙도의 철새 도래, 하구기수대의 재첩 복원, 하굿둑 개방을 통한 강·바다길 연결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해야 한다.

○ 최인호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 시대를 맞이하여 수공의 위상이 더욱 강화된 만큼 변화의 흐름에 발 빠르게 부응해야 한다”고 밝혀다.    

○ 한편 최인호 의원은 지난 10월 10일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오늘(19일) 수공 국정감사를 맞이하여 하구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살리기 위한 연구의 성과물인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 방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주요 내용

▷ 하구생태계의 복원(제4조) : 하구의 훼손된 하구생태계, 순변 친수공간 및 생물서식지 등을 가능한 한 자연상태에 가깝게 회복.
▷ 하구환경 기초조사(제8조) :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하구환경에 관한 기조초사 실시
▷ 종합계획 수립(제9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로 효율적인 하구의 복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실행계획 시행(제12조) :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실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2년마다 제출  
▷ 하구환경종합정보망 구축(제14조) : 하구 환경 및 생태계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전산화  
▷ 중앙하구복원관리심의·조정위원회(제15조) : 환경부장관(위원장) 소속으로 하구 복원 및 관리 관련 심의·조정기구 설치(국무조정실장 등 범정부 관련 부처 청장, 차관급 참여)
▷ 하구 복원사업(제18조) : 하굿둑, 배수갑문 등 인공 구조물 제거 또는 개선 대상 지정 후 하구순환을 통한 복원사업 추진
▷ 하구환경보전협력금(제37조) : 하구 조사 및 복원·관리를 위해 하구환경보전협력금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