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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정부·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이행율“태도불량!” 4년간 미이행률 59.1% 차지

    • 보도일
      2017.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병원 국회의원
공공처리시설별 악취기준초과율도 65%!
- 13년~16년 민간, 정부, 공공기관 적발 건수 총 477건...
- 정부·지자체는 282건 적발! 59.1% 적발 비율, 신뢰 바닥

〇 강병원 의원(민주당·서울 은평구을·국회 환노위/예결위)이 정부·지자체의 환경영향평가 이행정도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정부·지자체 내 단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실태가 매우 불량한 실정인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이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13년부터 집계가 완료된 ’16년까지 민간, 정부, 공공기관을 통틀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총 477건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정부·지자체의 적발 건수는 282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59.1%에 달하는 적발 비율이다.

〇 또한,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모든 청을 살펴보았을 때 정부·지자체 적발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특히 낙동강청은 59.4%, 영산강청은 67%, 새만금청은 87%의 적발 비율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은 민간부문 대비 관할 정부·지자체 부문의 비율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별첨 1)

〇 낙동강청·대구청 관할로 13~16년까지 부산시·수자원공사 등에서 진행한 <낙동강살리기사업>의 경우, 무려 20차례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4년은 1) 보 운영을 통한 조류억제 방안(메뉴얼 등)구체적 계획 미수립, 2) 보 운영시 수문을 통한 퇴적토 처리계획 미수립, 3) 보 건설로 인한 기상변화 영향 파악 미흡, 4) 실시간수문정보자료 미게재 등으로 적발되었으며, ‘15-‘16년을 더하면 5)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기준 초과(BOD, SS) 등의 적발 건이 있었다. 나아가 적발된 사항 모두 환경에 피해를 주는 종류였다. (별첨 2, 별첨 2-1)

〇 다른 예인 원주청 관할 원주시의 17년도 사업인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경우, 1)영구저류지 적정설치 미흡, 2)노거수 보호대책 미흡, 3) 생태이동통로 조성 미흡. 4)협의내용 관리대장 작성·관리 미흡, 5) 실개천 압송설비 관리, 운영계획 미비 등 가장 기초적 내용조차 지키지 않아 적발되었다.  (별첨 3)

〇  문제는 정부기관의 도덕적 해이뿐만이 아니다. 12~16년 공공환경시설별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시설 586곳 중 기준치를 초과한 곳이 383곳이었다. 이는 비율로 65%에 달하는 양이다. (별첨 4, 별첨 5)

〇 한편,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시, 해당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 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율이 과도하게 높은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점은 아쉽게 다가오는 지점이다.

〇 이에 강 의원은 “환경청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철저한 이행을 추진·감독하는 일이다. 하지만 적발 건수가 민간에 비해 정부·지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정부부터도 신경 쓰지 않고, 지키지 않는 기준을 어떻게 민간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나.” 라고 말했다.

〇  또한 강 의원은 “제가 느끼는 실망감은 분명 국민들도 느낄 것이다. 국민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불신한다면,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현재는 무의미한 제도에 불과하다. 환경청 전체가 고민해, 국민께 해답을 드려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