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여성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사후신청 및 사후지급’방식을 ‘사전신청, 적시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현행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 급여는 ▲ 휴가시작일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기간이 90일이니, ▲ 매 30일마다 3회에 걸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지급시기도 신청 후 2주 이상이 소요되니 ▲ 급여 지급은 1달이 넘는 셈이다. 가뜩이나 출산으로 비용부담이 많은 상황에서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어쩔 수 없이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돌려막는 등 국민 불편이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 2013년 기준 집행액 – 출산휴가급여 2,350억, 육아휴직 급여 4200억
□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우려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현재도 제출된 서류 검토 과정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소극적으로 조사하는데 그쳐 부정수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출산휴가 90일 동안 고용보험에서 270~405만원의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고용보험센터가 출산휴가를 떠나면서 사전에 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 대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 발생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대로 파악해서 급여를 적시에 지급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민 의원은 “저출산, 아니 초저출산이 국가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입법과 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