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아야만 분할연금 수급 가능. 반환일시금 받게 될 경우 신청조차 못해..
- 이혼으로 법적으로 분리됐으나, 여전히 배우자였던 자에게 의존적..
- 정춘숙 의원,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더라도 분할하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혼인기간 중 기여한 부분을 받을 수 있어야..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은 현재 『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에 근거하여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으로,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연금급여라고 할 수 있다. 분할연금을 받게 위해서는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①이혼, ②본인의 61세 도달, ③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하는 요건들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고 있다. 분할연금은 2017년 현재 22,352명이 받고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현재 분할연금이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했을 때만 신청가능하는 것이다. 만약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 등을 받게 된 경우 분할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이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여부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는 분리됐으나, 분할연금은 여전히 배우자였던 자에게서 분리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더라도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10/18)
이에 대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려 했으나 ‘배우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일 경우 분할연금이 적용되지 않아 통계가 존재하지 않아’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추계해본 결과, 반환일시금 수급자에게도 분할연금 적용시 2016년 기준으로 약436명에서 3,457명 정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정춘숙 의원은 “분할연금이 이혼한 자가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분할하는 급여인데, 그동안 배우자였던 자(국민연금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느냐 안받느냐에 따라 지급되고 있었다. 법적으로 이혼을 했지만, 분할연금은 여전히 배우자였던 자에게 의존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분할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받든 받지 않든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해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서용교, 민홍철, 신창현, 김정우, 오제세, 윤소하, 권미혁,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