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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저임금 급상승, 일자리 감소로 드러나

    • 보도일
      2017.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언주 국회의원
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 혈세지원, 공정성에 반하는 탁상공론
그나마 자영업자 근로자 119만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0월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감당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지만 현재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하여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액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시급 6,470원 대비 1,060원(16.4%)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요측면에서 소득증대⇥내수활성화⇥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우리 경제 성장방식의 한 축으로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의원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성장성 악화가 지속되고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40%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규모는 ‘15년 422조5천억원 ⇥ ’16년 480조2,000억원으로 13.7%가 증가했고 2015년 기준 연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 21.2%를 차지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중도 164.2%로 최저임금 안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버텨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초과분에 대해 3조원의 혈세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재정 배분 측면에서도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한시적인 지원으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의원은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분 지원 요건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45%가 미가입되어 136만개, 근로자 119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 이 사업장들은 기존의 최저임금 인상분 외에도 4대 보험 추가부담액만 연간 2조1,7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의 열악한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