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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5년간 盜電 등 전기공급약관 위반 전기사용 단속건수 4만6,432건에 추징금만도 1,484억원에 달해!

    • 보도일
      2017.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훈 국회의원
- 2012년~2016년까지 전기 위약건수 총 4만6,432건, 면탈량 11만6,964MWh, 추징금 1,484억2,500만원에 달해! - 전기 위약 사용 유형 1위는 ‘계약종별 위반’(3만4,686건/713억5,200만원) - 전기 위약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본부는 ①광주․전남(6,304건/112억8,200만원)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전기를 사용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위약금을 부과한‘전기 위약’건수가 매년 수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지난 5년간 전기 위약 단속 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2016년까지 전기 위약 건수는 총 4만6,432건에 전기공급약관 위반 전력 사용량(이후 면탈량)은 총11만6,964MWh로 이에 대한 추징금은 총 1,484억2,500만원에 달하였다. 이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1만999건⇨2013년 8,761건⇨2014년 9,597건⇨2015년 7,967건⇨2016년 9,108건으로 년간 평균 9천건 이상의 전기 위약이 적발되었다. 전기 위약 적발 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전기 위약 유형은 ①계약종별 위반으로 3만4,686건(74.7%)이며, 다음으로 ②계약없이 사용 5,647건(11.5%), ③계기조작 등이 3,279건(7.1%), ④무단 증설 2,778건(6.0%), ⑤계기1차측 도전(盜電) 342건(0.7%) 순이었다. 지난 5년간 전기 위약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별로 살펴보면, ①광주․전남이 6,304건(13.6%)으로 가장 많은 전기 위약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②경기북부 6,073건(13.1%), ③경남 4,668건(10.1%), ④전북 3,946건(8.5%), ⑤대전․충남 3,386건(7.3%)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전기 위약의 과다 발생은 △전기판매수익 감소와 △전력설비 안정성 저해 및 안전사고를 유발시키며, △전기사용계약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기 위약은 △전기사용장소가 고객 구내이기 때문에 고객의 협조가 없으면 현장 확인이 어려우며, △계기조작, 도전(盜電) 등 지능적 위약은 적발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김정훈 의원은 “매년 9천건 이상 발생되는 전기 위약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전기공급약관 제44조 (위약금)」을 개정하여 위반 고객에 대한 추징금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지역본부별 실시하고 있는 전기 위약 특화(예방)활동을 기존 3회에서 연4회 이상으로, 전국단위의 확인(단속)검침을 연 2회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전기 위약 관련 현황 자료 > 2017. 10. 23 자유한국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