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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해양경찰청 인권 보호조치 방안 미흡

    • 보도일
      2017.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만희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영장기각 건수 1,001건에 기각율은 18%
  *해경서 별 기각율은 충남 보령서가 38%로 1위, 동해지방청, 서해지방청 순
- 임의동행 역시 2012년 이후 911건으로 증가세
- 선원인권유린사범 검거는 2013년 308건에서 2016년 24건으로 급감

국회 이만희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경의 인권보호 실태와 대책 방안이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파악됨.

최근 5년간 해경에서 신청한 기각 건수가 1,001건에 달하며, 특히 올해는 8월까지의 기각율이 20%를 넘고 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동일기간 관서별 영장기각율을 보면 충남 보령서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해지방청(34%), 서해지방청(33%)이 그 뒤를 이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처럼 기각율이 높은 것은 해경에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반증이며 이는 곧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도 반하는 행태임.

또한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임의동행 건수 역시 최근 6년 간 911건을 넘어 선 것으로 파악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이에 반해 지난해 6월 베트남 출신 선원이 한국인 선장을 살해한‘광현호 선상 살인’사고 이후에도 선상에서의 인권유린과 폭력관련 사범 검거현황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표 : 첨부파일 참조

지난 2013년 까지 평균 300건이 넘던 검거실적이 2014년 100건을 기     점으로 점차 줄어 지난해에는 24건으로 급감했음.

자유한국당의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향후 임의동행등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양경찰관들에 대한 인권관련 교육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상에서의 인권침해 등 선원인권유린 관련 범죄에 대한 관심과 강력한 수사를 촉구”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