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신고건수 180% 이상 증가, 직권조사는 단 1건 -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이후 적용 건수 0건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최근 5년간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관련 신고가 180% 이상 폭증하면서,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안전도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발암물질 생리대 논란으로 ‘해외 유기농 생리대’의 판매가 급증하여 품귀 현상과 함께 위조상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 지난 5월에는 경기도 파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유명 브랜드 상품과 유사한 디자인의 중국산 저가품 휴대용 선풍기 배터리가 폭발해 학생 1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도 벌어지면서 온라인 유통 상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공정위 산하의 공공기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5개 제품이 폭발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결과가 나와 소비자안전주의보까지 발령했지만, 공정위 차원에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 소비자안전주의보 : 소비자의 위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비자원이 발령하게 되는데, 이때 상위 기관인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게 됨.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거래라는 특성상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위조상품(소위 짝퉁)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쉽다.
- 특히, 오프라인 매장을 두고 있지 않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3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도 많다.
◦ 최근 5년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분석한 결과, 2012년 34조원에서 2016년 65조원으로 92% 이상 상승하였고, 통계청으로 들어온 온라인 위조상품 관련 신고건수 또한 2012년 1,497건에서 2016년 4,230건으로 180% 이상 폭증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부처 간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정위는 전혀 모르는 실정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공정위는 소관 법률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위조상품 관련으로 직권조사를 나간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 그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의 소비자의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2016년 9월 도입한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는 시행 1년 동안 적용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전자상거래법 제32조의2) : 위조상품 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
- 최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랜덤박스 업체들이 행정처분의 공백기간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판매를 지속하여 법위반행위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도,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 김선동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본 책무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안전을 넘어 생명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인데 공정위는 손을 놓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해 현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제는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상태다.”라며 “공정위는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