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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매입 특수관계인이 절반 이상 다시 가져가

    • 보도일
      2017.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 ‘10년 이후 현재까지 국세 물납 비상장 주식 56% 특수관계인이 다시 가져가
- 물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제3자 매각으로 계산해 편법 탈루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구을)이 10월 19일(목)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받아 매각된 비상장주식 4,231억원 중 2,371억원이 발행회사 즉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현재 매각된 물납 비상장주식 관계 구분 현황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가져간 비상장 주식의 물납금액 3,322억원인데 반해 매각된 금액은 2,371억원인 만큼 그 차액인 950억원이 편법적인 세금탈루로 악용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문제는 물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제3자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가족이나 해당 회사 주주들이 가져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편법 탈루액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손실 차이가 큰 상위 10위 확인 결과 1위 업체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835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579억원에 매입해 256억원의 손실로 나타났으며, 2위 업체의 경우도 특수관계인이 310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85억원에 매입해 225억원의 손실로 이어졌음이 확인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업체들이 후에 특수관계인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매각받아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만큼 세금을 탈루하고 있고, 이것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허술한 물납제도를 이용해 업체들이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 후에 더 적은 금액으로 매각받아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며 “비상장주식의 물납과 매각과정에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온 국세 물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