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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수원, 협력업체에 불공정 계약서 요구? 부당노동행위 사주?

    • 보도일
      2017.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종훈 국회의원
1. 현황 1) 수산인더스트리 업체 현황 ※ 표 : 첨부파일 참조 2) 2015년, 2016년 한수원과 수산인더스트리의 수의계약 내역 ※ 표 : 첨부파일 참조 3) 한수원과 수산인더스트리의 계약서 내용(문제점)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4) 수산인더스트리의 한수원을 이용한 부당노동행위 ○ 수산인더스트리 직원 교육 녹취록 주요 내용 : 노사분규 하면 계약해지 당한다며 직원교육 후 노동조합 탈퇴서 돌려 “노사분규시 뭐 예를 들어서 경영미스시 계약이 파괴, 안 되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17항에 보시면 계약상대자측은 경영위기라든가 노사분규 등에 원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해지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영위기 노사분규 등으로 작업 투입이 안될 경우 공사를 계약을 폐지한다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KPS를 제외한 민간정비사들이 아직도... 원자력분야에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2. 질의 ○ 수산인더스트리라는 한수원의 협력업체가 있죠? 수산인더스트리 사장이 한수원 출신이고 간부들 중 대부분이 공공기관출신이다. ○ 수산인더스트리와 한수원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 2년에 걸쳐 7억 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 한수원이 수산인터스트리와 체결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계약서의 내용이다. 화면을 봐 달라. ○ 계약서 ‘18조 3항 파업, 태업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 행위, 고의적 행위, 과실, 부작위, 태만, 정비인력 또는 기술부족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정비 지연, 안전운전 저해 또는 정비 품질 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책임을 묻겠다.’ 라는 조항이 비슷한 곳이 몇 군데 있다. ○ 원청에서 공사발주 안 해주면 직장이 없어지는 협력업체인데 이런 계약서 조항을 만들어두면 누가 노동조합 결성할 수 있겠나? ○ 이 협력업체는 필수유지 업무 사업장이다. 파업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사업장이다. 한수원이 협력업체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면 이런 조항을 계약서를 만들 필요가 없다. ○ 실제로 현장에서 계약서 조항이 어떻게 악용되는지 한번 보겠다. 녹취록 틀어달라. (녹취록 청취) ○ 해당 녹취록은 2016년 4월 22일 한울원자력 3발전소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수산인더스트리의 직원 간담회 내용이다. 이 간담회 이후에 노동조합 탈퇴서를 돌렸다고 한다. ○ 현장에서는 이 계약내용이 이렇게 힘없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협박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 이 조항을 두고 변호사나 고용노동부 쪽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야기하고 공정거래법위반소지도 있는 계약내용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들었다. 한수원이 먼저 나서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손봐야 하지 않겠나? ○ 수산인더트스리의 비도덕적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노조탄압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착복 등 민원사항도 있다. 협력업체의 이런 부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관련해서는 조사해서 보고해 달라. (마무리) ○ 공공기관들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새정부는 부당노동행위고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겠다고 하는데 정부정책을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이런 사례들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 협력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약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없게 손봐야 한다. 관련한 사건을 해결을 약속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