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6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코치, 형사처벌도 안 받고, 버젓이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 활보!
보도일
2017. 10. 1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곽상도 국회의원
대한체육회에서 수사의뢰조차 안 해, 가해자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체육회로부터 통보받은 게 없어 자격증 박탈 못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군구 임원까지 일일이 범죄전력 확인을 못했다” 그런데 정작 Y시장애인체육협회 “징계처분 인지했으나 비장애인체육분야 징계가 장애인체육 미적용된다는 과오판단으로 선임했다”며 해명 가해자 J씨, 국정감사 하루 앞두고 사직서 제출
지난 2월 한 대학생 운동선수가 경기도의 B고등학교 체육코치인 J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대한체육회에 신고했다.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sports119@sports.or.kr)에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가해자 J씨를 영구제명 징계 처분하였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가해자 J씨는 경찰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그대로 유지한 채 해당지역의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으로 취임하여 강좌를 개설하는 등 버젓이 활보중이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위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ㆍ남구)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성)폭력 신고 현황 및 징계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19일 곽상도 의원이 밝힌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 2015년 OOOO 최종선발전을 준비하기 위해 대회 일주일 전 OO으로 전지훈련을 갔고, 숙소에서 가해자(OOO)가 강하게 거부하는 피해자(OOO)를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본인 숙소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가해자가 숙소로 들어와 강제적으로 성폭행함. - 같은 날 저녁 9시~10시경 가해자가 피해자 숙소로 다시 들어와 강제추행함 - 2015년도 O대회 중 가해자는 피해자를 진로상담을 이유로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함 - 그 이후에도 대회기간 전 가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 추행 함 - 그 다음년도 OO월 OOO대회에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있는 지역에 내려와 숙소에 불러 성추행 함 - 해당 사건에 대해 지도자들 간에 이야기가 나오자,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피해자의 개인비밀 보장을 철저히 요청
곽상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2017.2.2일 가해자는 미성년자인 제자를 3차례 이상 강간하는 등 충격적인 사건으로 영구 제명된 바 있지만 해당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은 물론 스포츠지도자 자격증도 유효해, 현재 같은 지역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 활동 중이다”며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최종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가자 18일 가해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는 “해당 성폭행 가해자를 영구제명했지만 관련 법 규정 등 미비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를 하지 못했으며, 스포츠지도자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우리 소관사항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자격취소 내지 정지사안에는 해당하나 대한체육회에서 신고를 해주든가 통보를 해줘야 자격증을 처리하는 것이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19-제자 6차례 성폭행ㆍ성추행한 코치, 형사처벌도 안 받고, 버젓이 장애인체육단체협회장 활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