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뭄저감대책으로 수도법 개정해 가뭄할증요금제 도입, 수도요금 인상하자는 수자원공사

    • 보도일
      2017.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현희 국회의원
- 2016년 7월 보고서 완료, 박근혜 정권 추가 물값인상 꼼수
- 서민부담 가중하는 물 값 인상, 수자원공사의 계획 막을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더민주, 강남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중호우와 가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홍보해온 수자원공사가 작년 6월 가뭄대책으로 수도법을 개정해 가뭄할증요금제를 도입하고 수도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자체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의 경영진 회의에서 연구를 제안해, K-water 융합연구원에서 ‘지속가능한 수자원관리를 위한 가뭄저감전략 및 정책제안’ 보고서가 작성 됐다. 보고서의 정책제안 주요 내용에는 ▲가뭄할증요금제도 도입,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

수자원공사의 주요업무중 하나는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광고한 과거 전력을 볼 때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공감할 사람은 없다는 지적이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실패한 물 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이런 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수자원공사는 가뭄할증요금을 도입하면 국민들이 가뭄에 물을 적게 쓸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인데, 이는 4대강 사업실패와 부실한 물 관리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다. 가뭄할증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도입하자는 의미인데 이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다. 수도요금은 소비자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럼에도 요금현실화가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고 평하거나 수도요금 인상이 장기적인 가뭄대책이라고 하는 수자원공사의 인식은 한심하기 그지없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작년 광역 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물값 현실화를 들어 4.8%씩 인상했다. 수자원공사가 이번에는 가뭄을 핑계로 요금 인상을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부담 가중하는 물값 인상, 수자원공사의 계획을 앞장서 막을 것이다. 사장은 가뭄할증요금제도, 수도요금인상에 대해 명확한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