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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연일 터지는 싱크홀, 단수사고, 수도관파열에도노후 상수도 교체 2015년 정부 예산안은 0원!

    • 보도일
      2014. 9.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환경부, 2015년 노후 상수도 정비 예산 200억원 편성했으나 - 기획재정부 심의 후 전액삭감 - 장하나의원, 노후상수도로 국민안전 위협 받는데 정부는 태평 1. 연일 노후 상수도관에 의한 싱크홀, 단수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안전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편성한 200억원의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환경부가 16일 장하나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이로써 2015년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정부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 환경부가 장하나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예산(부처안) 사업설명자료>에 의하면 환경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예산항목에 482억 3,6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재정당국에 요구하였다. 이중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은 189억 2,100만원이고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안은 293억 1,500만원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환경부는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원 필요성으로 “지난 5년간(’07~’11년) 불량수도관으로 인한 수돗물 누수량은 34억㎥이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2조 3천억원(년간 약 4,500억원)”이라고 하면서 “불량 상수관로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녹물발생, 단수사고 등으로 국민의 안전성 및 불편함 초래”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최근 5년간(’07~’11년) 66,620건의 단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들 단수사고 중 특광역시는 13.6%, 시군지역은 87.4%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4. 환경부는 또한 노후, 불량 상수도 교체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로 수도법 2조와 75조를 제시하였다. 수도법에는 국가가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에 기술지원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환경부가 제시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지원 법적 근거 - 수도법 제2조(책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낡은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5. 또한 환경부는 상수도 교체사업 지원을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여건으로 2012년 상수도적자는 1조 253억원에 달하고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해 투자비 회수가 곤란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어렵기 때문에 수도사업이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다보니 도-농간 서비스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실제로 특광역시의 누수율은 6%인데 반해 농촌지역인 군(郡)지역 누수율은 평균 24%에 달한다. 30년 이상 노후관은 특광역시가 9.9%인 반면 군(郡)지역은 14%이다. 생산원가도 특광역시(㎥당 664원)보다 군(郡)지역(㎥당 1,482원)이 두 배 이상 높다.(첨부파일) ◯ 따라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郡)지역을 대상으로 유수율,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선택적 국고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상수도 정비사업 지원예산을 재정당국에 요구한 것이다. 6. 그러나 환경부가 장하나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 예산 심의결과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 이유”로 환경부 예산 요구안을 전액 삭감하였다. ◯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환경부와 2009년 9월 21일 MOU를 체결하여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에 참여하는 15개 지자체에는 국비를 지원해왔다. 기획재정부가 일관성 없는 태도로 국비 지원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이란 수도사업을 같은 권역의 지자체와 통합하여 수자원공사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 운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물민영화의 기반 구축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원래 대상지자체가 47개였지만 32개 지자체는 상수도 통합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서 15개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후 상수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상황에서 조건 없는 국비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7. 장하나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마치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안전을 내팽개쳐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관의 노후화는 더 진행돼 불량수도관으로 인한 싱크홀, 단수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태평하게도 노후 상수도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하였다. ◯ 장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시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대상으로 상수도 정비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 노후 상수도 교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첨부1 : 2015년 환경부 예산 요구안 설명자료 - 첨부2 : 2015년 상수관로 정비사업 최정 정부안 환경부 답변자료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