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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지 못하고 소멸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36억원

    • 보도일
      2017. 10.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제세 국회의원
-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자 4,151명, 납부보험료 36억원, 1인당 평균 납부금액 88만원
- 주요 소멸사유 거주불명등록 32%, 소재불명14%로 연락조차 안 돼
- 오제세 의원“거주불명자 등 연락처 자체가 없는 가입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통해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하지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완성자는 4천명이 넘었고,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는 36억원에 달했다. 1인당 88만원 꼴이다.

반환일시금 미청구 사유로는 거주불명등록이 1,329명(32%), 소재불명이 589명(1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본인의 청구의사 확인이 불가한 사례까지 합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이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에게 수급권 발생 3개월 전 사전 청구안내문을 발송하고, 수급권 발생 2개월 후와 미청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편, 유선, 출장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연락처조차 파악되지 않는 대다수의 소멸시효 완성자에게는 실효성 없는 조치에 불과하다.

또한 미청구 사유 중 기타로 분류된 1,940건(46.7%) 중에는 기초수급 해지를 우려한 고의적 청구기피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고, 반대로 최근 경제적 곤란 등을 이유로 조기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오제세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기되었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수급권자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개인정보호법 강화로 청구안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통해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해야”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60세 도달 등의 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연금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가산하여 반환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급여이다.

<붙임자료_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현황>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