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파리바게뜨, 삼립, 샤니 물류센터 불법파견근로자 정규직 전환 불구 근로조건 차별 심각, 회사가 직접 노조가입서 받아가... - SPC 계열사 물류센터 원청과 불법파견 근로자 혼재근무, 노동부 근로감독 피하려 현장직(무기계약직) 전환 불구 상여금・근로시간・휴가・휴무 차별 여전 - 이정미 의원‘노동부 SPC 그룹 계열사 물류센터 불법파견의혹 근로감독 즉각 실시해야’, 지방청 국감서도 SPC 또 다른 계열사 근로감독 요구 할 것 !
이정미 의원(정의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SPC 그룹 계열사인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삼립, 샤니 물류센터 불법파견의혹 노동자의 직접 고용 추진에 대해 ‘껍데기만 덧씌운 불법 꼼수’라고 일축했다. 이정미 의원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제기 이후, SPC 그룹은 각 계열사 물류센터에서 원청 직원과 혼재 근무하고 있는 도급노동자(불법파견) 직접고용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하청 직원의 혼재근무를 통한 직접적 지휘, 감독은 불법파견의 주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이다.
SPC GFS는 이정미 의원이 2017.10.12.자 언론보도를 통해 물류센터 간접인력 불법파견을 문제 삼자 직접고용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언론보도 : http://www.justice21.org/99475).
이어 SPC는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각 계열사 물류센터(파리바게뜨, 삼립, 샤니) 간접인력에 대해 최근까지 직접 고용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SPC의 ‘간접인력 직접고용’ 목적이 ‘노동부 근로감독의 사전적 차단’과 물류센터내 다른 노조 설립 대응을 위한 ‘원청 주도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SPC 각 계열사의 물류센터의 직접고용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SPC 계열사 물류센터는 원청과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직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고 있다. △ 원청(사용사업주)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차별시정 대상이 된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또한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이들 인력은 원청직원과 달리 상여금, 복지포인트, 여름휴가비 등을 지급받지 않고 있다.
한편 불법파견 의혹 인력의 근무형태는 그대로 두고 원청이 ‘현장정규직(무기계약직군)’군으로 근로계약만을 체결하고, 상여금・시급・휴가・휴무 사용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위반으로 위법적 소지가 있다. 더욱이 이들 대부분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회사관계자가 전환 대상자를 상대로 ‘묻지마 근로계약서 사인’을 강요하고 ‘노조 가입원서’까지 징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사 주도의 노조가입 추진은 다른 노조 가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지며, 이러한 사용자의 행위는 지배, 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SPC가 물류센터내 불법적 인력운영에 대한 노동부 근로감독을 사전에 면탈하려고 ‘무기계약직군’이라는 중규직군을 통해 껍데기만 바꾼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31일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SPC 그룹 전반적인 근로감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