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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천시, 제3연륙교 사태 미리 막을 수 있었다. 무능 행정으로 혼란만 초래한 꼴!

    • 보도일
      2017.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인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산사하갑)의원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제3연륙교를 계획에 반영하고도 2005년 인천대교 실시협약 체결시 인천대교주식회사의 2대 주주(49%지분소유)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수립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해 제3연륙교 사태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밝혀졌음.

◦ 인천 영종하늘도시와 청라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이 10년 넘게 지연되면서 출퇴근시 유료 도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영종도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음.
   - 제3연륙교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실시협약서에 ‘경쟁방지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임
    * (경쟁방지조항) 민자사업 기간중 신규 교통시설의 신설 및 확장으로 인해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가 있을 경우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되어 있음
   - LH는 영종하늘도시 땅을 매각하며 제3연륙교 건설을 약속했기 때문에 자체비용(5천억원)을 들여서라도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와 인천시는 손실보상금 부담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는 현실임.

◦ 문제는 인천대교주식회사 2대 주주(49%지분)였던 인천시가 2005년 인천대교 실시협약 체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혼란을 막아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임.
   - 영종대교는 2000년 12월 인천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되고, 제3연륙교는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반영되고, 인천대교는 2005년 5월 실시협약을 통해 결정됨.

◦ 최인호 의원은 “2005년 인천대교 실시협약 체결과정에서 당시 2대 주주였던 인천시가 경쟁방지조항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제3연륙교 사태를 초래한 인천시는 손실보전금 전액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