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대체휴일제가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일부에만 적용되어 노동자간의 소득과 처지의 차별을 다시 확인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체휴일제가 그림의 떡이 된 이유는 용두사미 정책 때문이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겠다던 정부는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만으로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이마저도 “공휴일을 법으로 결정한 나라는 없다”며 적용대상을 공공기관으로 축소했다.
대체 휴일로 도리어 차별받게 된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법률에 대체휴일제를 명시하고 적용대상에 모든 국민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설날과 추석 등 명절뿐만 아니라 선거일 또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제정은 온가족이 함께 정을 나누어야 할 명절에 특근수당도 없이 일을 해야 하며, 잔업과 야근으로 국민권리를 행사하는 선거일에도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노동자를 비롯한 전국민의 박탈감 없는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관련 법률안 제정에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4년 9월 11일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