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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환경보전협회, 신규채용인원 중 97% 비정규직 채용 (최근3년) 정작 퇴직 고위직들에게는 총 8천만원의 ‘특별공로금’ 지급

    • 보도일
      2017. 10.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줄이고, 공로금 지급 제도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보전협회로부터 받은 각종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보전협회는 최근 3년간 채용인원 대다수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정작 협회 퇴직 고위직들에게는 특별공로금이라는 이름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서형수 의원이 환경보전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협회는 2015년부터 신규채용을 진행하면서 전체 선발 인원 126명 중 97%에 달하는 123명을 비정규직으로 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이로 인해 전체 근무자 277명 중 비정규직 비율은 34%, 무기직 67명까지 합하면, 전체 정원 중 절반이 넘는 58%가 비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 비율인 33.6%를 크게 웃도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일자리 정책 중 하나인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도 배치되는 상황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협회는 지난 5년간 사무총장, 본부장 등에게 ‘특별공로금’명목으로 8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공로에 대해 제대로 된 규정도 없이 장기근속, 재정안정성 증대 등의 모호한 사유만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했고, 심지어 올 2월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후에도 금액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지속해왔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 결국 한해 6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채용 뒤에는 제대로 된 규정조차 없이 협회 퇴직 고위직만을 위한 ‘특별공로금’이라는 상여금 잔치만 있었던 것이다. 특별공로금 제도는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중에서 환경보전협회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사진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서형수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협회는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특별공로금’은 폐지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해당 협회의 방만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협회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