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행동강령에 금품 수수 관련 4개조에서 정의, 그러나 가장 많은 징계 발생 - 김해영 의원 “2015년 이후 직장 내 성희롱 징계 집중돼 특별교육 필요”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건의 징계 중 금품관련 7건, 성(性) 관련 5건이 있었다고 밝힘(#붙임_2012년 이후 징계 현황)
❍ 금품 관련 징계 주요 사례로는 ▲대출 브로커로부터 보증취급 및 알선을 대가로 금품수수 ▲직무관련인으로부터 금품 수수 ▲보증취급 직전 보증신청기업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등임. 성(性) 관련 징계 주요 사례로는 ▲직장 내 직원 성희롱 및 2차 피해 유발 ▲팀 회식 중 직장 내 직원을 성희롱함 ▲관리자로서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직장 외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등임.
❍ 신보는 임직원행동강령에서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4개조에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관련 금품 수수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발생함. 또한,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운영중이지만 2015년 이후 4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해 개선의 필요성 있음
❍ 특히, ‘성희롱예방기준’예규를 보면 상담·조사·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업무공간 분리 명령은 2017년부터 도입돼 뒤늦은 감이 있음
❍ 김해영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업무 특성상 금품 관련 징계가 다수를 차지했고, 성희롱 등 5건의 성 관련 징계가 다음을 차지했다”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이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해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힘. 끝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71024-신보 2012년 이후 징계 18건 중 금품 관련 7건, 성(性) 관련 5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