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내 용> ‣ 도내 CCTV 19,106대 중 CCTV 관제센터와 미연계된 CCTV 카메라는 7,584대 ‣ CCTV 관제센터 관제인력의 79%가 용역업체 직원 혹은 계약직 → 고용불안, 저임금, 낮은 업무숙련도 문제 발생 ‣ 시·도 17개 관제센터 1년 운영예산 2017년 기준 180억원 → 예산상의 어려움 多 ‣ 이명수 의원, “예산 확보를 통해 관제센터와 CCTV 연계율 확대, 업무숙련도·고용안정·적정임금 제고 등 도민의 안전 및 치안과 직결되는 CCTV 관제센터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2017년 10월 24일(화)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명수 의원은 “도내 CCTV 19,106대 중 CCTV 관제센터와 미연계된 CCTV 카메라는 7,584대로 약 40%에 달한다”면서, “이에 따라 관제 사각지대가 증가하여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도내 CCTV 관제센터 관제인력의 79%가 용역업체 직원 혹은 계약직이며, 순천시, 보성군, 화순군, 함평군, 완도군 CCTV 관제센터에는 정규직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관제센터 직원의 평균임금은 201만원에 불과하고, 항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다보니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업무숙련도도 떨어지기 쉽다”며 질타했다.
이명수 의원은 “시·도 17개 관제센터의 1년 운영예산은 2017년 기준 180억원으로, 관제센터와 CCTV의 연계 확대 및 인력운용 개선 등에 예산상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면서, “예산 확보를 통해 관제센터와 CCTV와의 연계율을 확대하고, 업무숙련도·고용안정·적정임금을 제고하여 도민의 안전 및 치안과 직결되는 CCTV 관제센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