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대피소 숙박 인원 10만 명 넘어 - 자연보존지구 내 ‘휴양시설’ 운영으로 자연보존지구의 의미 퇴색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받은 ‘국립공원 대피소 운영현황’에 따르면, 자연보존지구 내 설치된 대피소가 본래의 기능 대신 사실상 숙박․편의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대피소는 총 16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대피소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공원시설) 중 ‘휴양 및 편의시설’에 해당하며, 2001년 9월 29일 법 개정 전까지 산장(숙박시설)의 범주에 해당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산행 중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 대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본래 기능과 달리 최근 추석 황금연휴 기간 예약이 100% 완료되는 등 국립공원 내 위치한 ‘숙박시설’로 전락되었다는 지적이 높다. 또한 대피소 내 전력 사용을 위한 발전기 연료로 쓰이고 있는 경유 사용량이 2016년 기준 177,956리터(200리터 드럼 약 890개 분량)에 달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66톤에 달하는 등 자연보존지구 내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법으로 자연보존지구 내 주민들의 상행위를 금지하면서 공단만 예외적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은 정부신뢰의 문제다."고 지적하고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보존지구 지정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숙박시설을 철거하고 최소한의 대피소 기능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